[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내 도로굴착 공사가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등 6개월 동안만 가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3월부터 6월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등 8개월 동안 가능하던 서울시내 도로굴착 공사를 오는 5월 중순 시행되는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정해진 6개월 동안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허용기간 외 도로굴착에 대해, 긴급성, 규모 등을 감안해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 사전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부터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통제해 왔고 올해 4월부터 공사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시로 시행되는 도로(보도 등) 굴착공사로 인한 보행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수·가스·전기 등 각 분야별 공사를 통합 굴착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굴착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하수도 정비사업 등 우기 대비 수방시설사업과 상수도․가스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 공사를 시행한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에 하고, 이면도로 및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간에 최단 시간 내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무엇보다 공사 시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및 안내요원 배치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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