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후보 매수 추가 의혹을 발표하자 진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2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사무실에서 강서구을 지역위원회 소속 구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경선 불출마를 종용하며 공직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진 의원은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보를 빙자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 금일(23일) 기자회견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모 씨는 강서구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자일뿐이다”며 “이런 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반복하면서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는 저질스러운 네거티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특히 진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떤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과 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 한다”며 “강서구 의원 후보자 공천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윤 모 씨는 그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이 말하는 2022년 4월 10일은 윤모씨에게 공천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당의 공천 심사 원칙과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청년과 여성의 공천 비율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청년과 여성 후보 공천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중앙당과 서울시당의 공천 원칙과 방향을 설명하고 후보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 의원은 “가장 악랄한 수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는 조수진 의원 등에게 가장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추호의 용서가 없을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제보자 윤두권 무소속 구의원 후보는 “(진성준 의원이) 000이 당선 되면 구청에 자리 줄테니 나오지 말라 했다”며 “공천은 못 준다”고 언급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나는 구청에 자리 얻을 라고 간 사람이 아니다. 자리가 필요 없다”며 “내가 필요한 것은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려고 갔지 구청에 일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윤 후보는 “(진성준 의원이 000후보가 당선되면 구청에) 자리가 많으니까 회장님(윤두권)은 거기 들어가면 된다고 했다”며 “내가 손 사레 쳤다. 그리고 바로 나왔다”고 증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