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했다.
대상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다. 또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도개발이 가능하다. 완화 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로 공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됐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준공업 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