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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0-13 10:44 KRD7
#양천구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NSP통신-점자블럭 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양천구)
점자블럭 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불법주정차 견인시행에 나선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10월 11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 기간(계도)을 거쳐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견인을 시작한다.

견인 방법은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이 있다. 먼저 즉시 견인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절대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그 주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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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절대금지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하게 된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평일 기준) 처리하게 된다. 견인료는 건당 4만 원이 부과된다.

NSP통신-보행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양천구)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양천구)

한편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접수가 완료되며 향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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