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에서 시 발주 전 공사장으로 단속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21.9.27 기준)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다”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곳 모든 공사장(9월27일 현재 총 702곳)으로 확대하고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또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한편 A건설회사는 하나의 업체지만 동일건물 같은 층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6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모의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6개 사업자를 동원하고 입찰금액을 다르게 적어 벌떼입찰을 했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또 B·C건설회사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구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지만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또 두 건설회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인 사무실 보유 여부도 충족하지 못했다. 출입문과 탕비실 등을 공유하는 등 각자의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 단속 결과 적발돼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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