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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7일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철교 도로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를 이용하는 유류 및 유독물 수송차량의 통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차량은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수송차량 등으로 군용차량이나 통행제한 인접 주민이 사용하기 위한 농약 운반차량은 관할구청(강동, 송파, 광진구)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통행제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의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향후 지속적인 합동단속 및 감시·순찰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 진입을 막아 근원적인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내 통행제한 도로는 지난 1999년 경유 운반차량이 춘천댐에 추락해 약 19일간 상수원 취수가 중단된 사건 이후 사고 발생 시 환경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 통행 제한 제도가 마련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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