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다음달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3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체 339개소, 영등포구 지역 내 1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그동안 1단계는 광장 3개소(서울, 청계, 강화문광장)로 2011년 6월 1일부터, 2단계는 서울특별시 관리공원 20개소로 지난해 12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부과가 실시됐으며, 이번이 3단계 조치다.
한편, 영등포구는 관내 도시공원 31개소에 대하여 2012. 3. 1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4개월간의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처 7월부터 공원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