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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월부터 5월말까지 항공촬영을 통해 적출된 건축물 증·개측5779건에 대해 무단 변동 건축물여부를 집중조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등포구는 이번조사에서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진정비토록 하고, 시정 기한내에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위반건축물 표기 ▲ 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영등포구는 2011년부터 이행강제금의 기존 부과 지준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어 부과됨에 따라 무단 증개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웃도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주무관의 현장 방문에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일부에서 현장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 방문자의 신원 확인 등을 통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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