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조준 금감원…금융권 “‘보여주기’ 매몰”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직권해제하는 구역이다.
이번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이 구역은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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