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시는 올해 1월 26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산지 위반정보에 대한 인터넷 공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내 원산지 위반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에 대한 인터넷 공표범위가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돼 서울시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사이트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정보를 공표했다.
서울시내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및 농수산물판매업소 정보를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첫 화면의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공표 배너 클릭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주들의 경각심을 환기시켜 법령준수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종전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거짓표시만 공개하던 것을 미표시 2회 이상인 업소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서울시는 원산지 위반업소 공표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도 ‘식품안전정보사이트’를 통해 홍보해 올바른 관리유도를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켜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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