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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대해 공표토록 하는 법률이 지난 26일 재정·시행됨에 따라 구 홈페이지 하단의 배너 클릭으로 서울시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위반자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영등포구 홈페이지 하단의 원산지 표시 위반장소 공표 배너를 클릭하면 되고 공표대상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들이다.
공표사항은 위반업소의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농산물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등이며 위반자가 대규모 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도 포함된다.
한편,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공표기간은 6~12개월이며,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는 행정처분일로부터 12개월, 네이버 및 다음에서는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공표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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