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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다음달 28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부양의무대상자들의 소득·재산의 공적자료 변동 분 확인조사를 실시해 생계급여를 환수하거나 상계처리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손 처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이다.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적 변동, 신고·소명자료도 반영한다.
특히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과 장애인고용공단의 소득을 이번 조사부터 최초로 반영된다.
한편, 이번조사와 관련해 중구청은 급여 변동자 및 탈락자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탈락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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