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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교규칙을 개정하게 된다.
김생환 민주당 대변인은 “역사적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참교육을 위한 학교문화를 꽃피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대표의원 김진수)는 25일 논평을 내고 곽노현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한 것을 수용, 서울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자, 이 교과부 장관은 지방교육자치법 28조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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