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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종로구 숭인동 241-1번지 일원(139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2020년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정 가결로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으며 향후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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