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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광석 기자 = 올 3월부터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현재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참여코자 할 때는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보증회사로부터 입찰이나 계약 선금지급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오는 3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中企중앙회도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中企중앙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 웹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 및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도 기존 보증기관의 60~70%수준으로 설정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중앙회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약 940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中企중앙회 김종배 보증공제사업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보증서에 中企중앙회 발급 보증서를 추가하기 위한 관련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보증서 발급업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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