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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개선 가이드라인 제시…21일부터 집중 점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18 11:15 KRD7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개선 #가이드라인 #통행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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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내 주요도로 공사현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시민 안전 및 교통소통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21일부터 배포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장 주변에 안전펜스와 각종 공사장비 등이 적재되어 있거나 기존에 허가된 도로보다 많은 공간을 점유한 채로 진행되는 도로점용공사현장이 자칫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도로점용공사장 시민 안전 및 교통소통 개선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통행차로 및 보행로 확보 ▲공사안내판 설치 ▲차선 제거 및 설치 방법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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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차량운전자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 펜스와 차선 사이의 간격을 최소 50cm 확보해야 하고, 우·좌회전이나 유턴 등 회전구간에 설치하는 펜스는 라운딩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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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펜스를 설치할 때에는 차선 위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차선이 지워지거나 먼지로 인해 가려진 경우에는 선이 보이도록 현장에서 상시 유지 관리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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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공판(지하굴착 현장의 상부에 차량통행 등을 위해 덮는 뚜껑) 구멍은 고무마개로 항상 막고, 최소 2.0m이상의 보행 공간 유지, 공사장 펜스 위에 20lux이상의 조명등 설치 등의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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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량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직각으로 세워 설치하고,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에 따라 설치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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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사 시행으로 차량 진행방향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기존 차선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선을 그어 운전자의 혼선을 막아야 하며, 펜스 밖에 공사차량 무단정차 또는 자재 하차 금지, 공사 시작점에 야간용 발광 안내판 설치 등을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공사현장 상시점검과 자문위원 합동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통정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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