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금액 7051억원 4645명의 명단을 12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3418명 증가된 것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이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해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4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예고에 명단공개를 두려워한 체납자 37명은 총 2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나머지 체납자들은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세금납부를 거부해 지난 11월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 중 개인은 3160명 4004억원, 법인은 1485명 304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원~3억원 체납자는 337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개인체납자는 3160명 총 4004억원으로, 50~60대가 64% (2032명)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액 중 64% (2572억원)를 차지한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최초로 ▲유가증권·귀금속 등을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인터넷 도매인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도 높게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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