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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공개…5천만원 이상 72%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12 09:32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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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금액 7051억원 4645명의 명단을 12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3418명 증가된 것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이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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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해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4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예고에 명단공개를 두려워한 체납자 37명은 총 2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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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머지 체납자들은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세금납부를 거부해 지난 11월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 중 개인은 3160명 4004억원, 법인은 1485명 3047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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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원~3억원 체납자는 337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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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개인체납자는 3160명 총 4004억원으로, 50~60대가 64% (2032명)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액 중 64% (2572억원)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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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최초로 ▲유가증권·귀금속 등을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인터넷 도매인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도 높게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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