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고의적으로 납세를 거부하는 상습체납자 5084명의 증권사 금융자산까지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성동구는 상습체납자들의 세금 징수를 위해 지금까지는 은행권의 예금이나 투자 상품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자들의 지방세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성동구는 이와 같은 방식이 효과가 미약해 증권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습체납자가 상당하다고 판단, 세금 징수를 위해 증권자산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따라서 압류 추진할 증권사 금융자산은‘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한 증권계좌, 채권계좌, 펀드, ELS, CMA 등이 향후 조사대상이다.
단, 성동구는 증권계좌 압류는 매매제한으로 적기 매도가 불가능하며 체납액보다 재산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압류이전에 자진성실납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성동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5084명 5만 9393건에 대한 증권사계좌 유무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까지 특별 징수반을 편성,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