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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곳중 21곳 한우취급 음식점 원산지 등 위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21 15:57 KRD7
#서울시 #한우 #원산지 #중량표시 #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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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한우취급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원산지표시 및 식육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 위반내역은 거짓표시 7곳과 미·표시 4곳, 표시방법 위반이 2곳으로 총 13곳(13%)였고,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은 식육중량 미달 제공 업소 5곳,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3곳으로 총 8곳(8%)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소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가명을 혼동 표시한 2곳,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곳, 비한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업소가 5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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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곳과 쌀?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 2곳이 있었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 국가 명을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하나 글자크기가 작거나 수입으로만 표시해 표시방법을 위반된 업소가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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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생·갈비, 등심, 차돌박이 등 시료 152건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6건(4%)이 비·한우로 판명돼 그 동안 한우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확인 됐다.

식육 실량검사 결과 중량표시보다 20%이상 미달되게 제공할 경우 소비자 기만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4곳은 1인분 기준으로 20~25%, 1곳은 38%가 부족해 총 5곳(5%)만 식육중량 미달 제공 위반으로 적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단속결과 식육중량을 10~20%를 부족하게 제공하는 업소도 16곳으로 나타나 실제 소비자들이 식육중량 관련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처분 대상 범위를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토록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위하여 법령개정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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