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신길동 116-17번지 일대에 대해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길동 116-17번지, 116-1번지가 개별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 신축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신길동 116-17,116-1번지의 공동개발을 해제하고 각 대지로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차량출입불허구간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신길동 116-17번지에는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며 지상2층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