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120개 전 역에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범죄처벌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것으로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참여하는 수도권전철 운영기관은 서울메트로,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9호선운영,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이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에서 적발한 부정승차자는 2만1431명으로 징수한 부가금만 7억 9400여만 원에 이른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