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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인터넷 제수음식 판매업체 중 12개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고사상, 차례상 차림 전문점으로 소개,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집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왔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대상 83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0개소는 업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3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치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실제로 전화를 걸면 실제 영업하는 1개 업소로 착신되게 하는 신종 판매수법이 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3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2건) ▲미신고(2건) ▲표시기준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0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의뢰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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