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한눈동향
정부, 6·17 부동산 대책 ‘으름장’...한남3구역은 ‘D-2’(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6월 3주(13일~19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번 주말에는 지난해부터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한남3구역’, 그리고 지방에서 ‘대구 경남타운’ 수주전의 시공자선정 총회 소식이 예정돼 있다.
◆ 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여전히 이어지고 강화된 규제
정부가 새 부동산 대책(6.17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에서의 주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 조합원이 분양신청 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지난 대책에 이어 ‘으름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규제지역 확대’다. 서울이야 원래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었다고 해도, 이번 대책 발표로 경기도와 인천의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대전과 청주도 지정됐다.
규제지역 중 새롭게 ‘투기과열지구’에 합류한 지역은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화성(동탄2만), 인천연수, 인천남동, 인천서, 대전동, 대전중, 대전서, 대전유성이다. 이번 지정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기조가 변함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 한남3구역, D-2...“총회는 예정대로 강행”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장’으로 불리던 한남3구역 사업의 결과가 이번 주말 드디어 공개된다. 한남3구역은 현재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3파전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약 7조 원, 공사비 약 2조 원인 매머드급 사업지다.
한남3구역 사업은 조합원 수만 거의 4000여 명이고, 따라서 최소 총회 참석 필요 인원수만 2000여 명이다. 이 같은 큰 규모에 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한 ‘집합금지’의 뜻을 전했지만, 조합 측은 이제와서 갑자기 진행을 중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강행’의 뜻을 강력히 밝혔다.
이 사업지는 지난해 불법 행위 등의 논란으로 정부와 서울시 등에게서 ‘입찰 무효’ 결정을 받고 사업 진행이 미뤄졌던 바 있다. 이렇듯 한차례 열병을 앓고 난 후, 조합과 건설사 모두 언론 등 외부에 최대한 노출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기조를 이어왔다.
초반에는 고요하던 ‘한남3구역 2차전’은, 대부분의 수주전이 그렇듯 과열 양상을 보이며 역시 잡음이 생겼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일부는 조합으로부터 과장 홍보, 지침 위반 등으로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했다.
한남3구역의 시공자선정 총회가 이대로 예정대로 강행된다면 오는 21일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사업을 수주하는 건설사는 단숨에 올해 도정 사업의 고지를 탈환할 것이며, 특히 이미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수주한다면 한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 경남타운, D-1
한편 서울 강북의 한남3구역 못지않게 지방에서도 뜨거운 격전지가 있다. 대구시에는 ‘경남타운’ 재건축 사업이 있다. 이곳은 현재 포스코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이다.
이 사업은 추정 공사비 약 1300억 원으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과 황금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440가구,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한남3구역, 반포3주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지방 소재 사업지지만, 이곳에도 각종 논란과 의혹 등 잡음이 생겼다. 양사에는 입찰 지침 위반, 불법 홍보, 불확실한 설계안, 허위 공문 의혹 등의 논란이 일었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다. 한 건설사는 “근거 없는 제보, 일방적 주장 등 기반한 억측들이 난무해 답답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총회는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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