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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일산 e-편한세상 현장서 “불법 외노자 고용으로 한국인 일자리 잃었다” 주장 나와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20 06:00 KRD2
#대림산업(000210) #일산 e-편한세상 #어반스카이 #건설노조 #외국인노동자

건설노조, “노조원 고용해준다더니 약속 지키지 않아”...대림, “아무리 원청사라고 해도 협력사의 직원 고용에 관여할 수는 없어”

NSP통신-대림산업 사옥 (사진=유정상 기자)
대림산업 사옥 (사진=유정상 기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림산업과 일산 ‘e-편한세상 어반스카이’ 공사현장 민노총 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측은 “어반스카이 현장의 불법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고용 행위로 한국 건설노동자들이 고용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자유상거래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고용주)가 단가가 더 낮은 근로자를 쓰겠다는 것은 사용자 마음이며 그 선택 권한이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선택의 과정(절차)과 결과가 불법이고 그로 인해 우리들의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자가 설명하는 불법 외노자란 적법한 비자가 없는 외노자다. 건설현장에서 적법하게 외노자가 근무하기 위해서는 ‘F-5’ 등의 비자가 필요한데, 어반스카이 현장에서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이를 지키지 않아 한국인 건설노동자들이 불법 외노자들에 일자리를 내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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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 측은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채용에 있어 먼저 14일간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 노력하고 그래도 여건이 안 됐을 때에만 비자를 소지한 외노자를 고용하게 돼 있다”며 “그에 반해 어반스카이 현장에서는 이 14일간의 한국인 고용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조 측은 “불법 외노자 고용을 막으러 근로자들의 신분증 검사를 해주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가면, 어반스카이 현장에서는 집회 및 검사 시간을 피해 외노자들의 출근을 새벽 3시 반~4시 반, 혹은 아예 정오 넘어서 출근시키며 신분증 검사를 피해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현장에 처음 주장한 내용도 ‘우리 노조원 전체를 다 채용해라’가 아니다. 처음에는 우선 4~5명이라도 고용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하청 업체인 ‘이룸건설’에서 철근 쪽으로 몇 명 고용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후 약속일만 되면 계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구정 이후에도 만났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이룸건설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공사가 이미 이만큼 진척 돼버렸다’며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을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룸건설에서)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협력사가 직원 고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림산업이 원청사라고 해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식으로 관여하면 오히려 ‘갑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일 정말로 고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상황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협력사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수도권 4개 지부는 19일 오후 대림산업 사옥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림산업이 하청 업체들의 불법행위(폭행, 불법고용 등)에 대해 묵과하고 좌시·조장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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