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지난 1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따라 이를 적용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대환대출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됐고 대부분 시중은행들에서 대출을 받은지 3년 이상된 경우엔 중도수수료가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 기존 변동형 주담대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대출을 갈아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새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전월 대비 0.32%p 낮췄다.
신한은행의 새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전월 3.40∼4.65%에서 3.08∼4.33%로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기존 3.37∼4.87%에서 3.05∼4.55%로 내렸고 우리은행은 3.40∼4.40%에서 3.08∼4.08%로 NH농협은행은 2.98∼4.49%에서 2.66∼4.17%로 인하했다.
단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KEB하나은행은 통상 잔액 기준과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의 새 잔액 코픽스 기준 금리는 2.537∼3.637%로 조정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0.07%P 하락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월 3.30∼4.55%에서 3.23∼4.48%, KB국민은행 3.07∼4.57%에서 3.00∼4.50%, 우리은행 3.25∼4.25%에서 3.18∼4.18%, NH농협은행 2.83∼4.34%에서 2.76∼4.27%로 떨어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새로운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탈 때는 대출금리뿐 아니라 대출 기간에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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