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새 잔액 기준 코픽스, 1.68%…기존 산출 방식比 0.30%p↓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5 15:49 KRD7
#은행연합회 #새코픽스 #주담대 #이자 #하락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새롭게 도입된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68%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대비 0.30%p 하락한 수치다.

은행연합회는 15일 ‘2019년 6월기준 코픽스’를 공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6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월 대비 0.07%p 하락했으며 이번부터 공시되기 시작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이전 기준 코픽스보다 0.03%p 떨어졌다.

G03-8236672469

지난 1월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발표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새로운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할 수 있다.

다만 대환시 대출금액 증액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도 대환대출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탈 때는 대출금리뿐 아니라 대출 기간에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