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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금리대출 금리 하향 조정…업권별 금리폭 차등화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26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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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7월부터 중금리대출의 금리가 업권별로 분류해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8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업권별로 비용구조 등을 감안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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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이에 저축은행외 업권에선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하향조정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중금리대출 평균금리 6.5% 이하인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은 8.5%, 카드사는 11%, 캐피탈은 14%, 저축은행은 16%로 각각 평균금리 기준이 바뀐다. 최고금리는 평균금리에 3.5p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또 신용카드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정비된다. 현행기준으로 보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한다. 실제로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2015년 말 938억원에서 작년 말 5천37억원으로 5.4배 급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외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규제차익을 해소할 예정이다.

개정된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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