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산정한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업무 원가, 각종 리스크, 목표 이익률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씨티·SC제일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를 의결했다. 경영유의는 일종의 행정지도로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통보받은 은행은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대출을 시행하면서 차주의 개인별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가산금리 산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은행은 대출 이자율을 산정할 때 차주의 기초 정보에 근거해 정해야함에도 과거 유사상품의 금리와 시장상황만 고려해 최종금리를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대출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 산정 시 경영목표 등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무시하고 차주의 우대 금리 평균값을 가산금리에 더해 대출금리를 책정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주요 항목인 리스크·유동성 신용 프리미엄 지표 산정 절차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5~2016년 중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 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인상했다. 또 신용 프리미엄을 산정할 때 일부 기업대출 금리만 인하했고 가계대출 인하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해당 지표들을 계산할 때 세부적 기준과 합리적 근거를 두지 않고 예전에 지정했던 값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한 것이다.
씨티은행은 매월 1회 이상 검토하도록 정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지난 2015년 1월 이후 4년 넘게 바꾸지 않았고 SC제일은행은 대출 가산금리 항목 신설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대출 차주 등에 대해 대출연장 시 차주의 신용 위험을 감안해 신용 프리미엄을 산정하지 않고 일부 차주에게 부채비율에 따른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에 차주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적용 기준도 마련하라고 했다. 은행들은 차주가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신용 등급,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차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금리 인하 폭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영업점에서 불합리한 금리를 임의로 결정해도 은행법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 금리와 관련해선 은행법 위반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경영유의로 경고를 준 것”이라면서 “오는 6월부터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 시행되면 차주의 금리 인하 요구 등 전반전인 운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 만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했고 오는 6월부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차주에게 구체적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 과정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