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스콤 등 공공 금융기관들이 무려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정무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자료를 근거로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스콤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 대비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올해 의무고용비율인 3% 중 1.3%만 채용했고, 지난해도 1.3%, 2012년도 1.5%, 2011년도 2.1%, 2010년도 0.8%의 비율로 고용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이에 따른 고용분담금을 지난해 3억 1000만원이나 납부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분담금이 8억 4000만원에 달해 금융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위반 실태가 가장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 뒤를 이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1.66%, 코스콤 1.75%, 정책금융공사 2%, 신용보증기금 2.25%, 중소기업은행 2.64%으로 저조한 실적이다”며 “금융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납부한 분담금은 28억 3130만 3930원에 달 한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 금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위반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려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현재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13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10명 중 5명, 2012년에 15명 중 4명, 2011년에 27명 중 2명, 2010년에 46명 중 2명만을 고용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당해 고용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했다.
또 이런 사례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의 지속되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장·제4장·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의 의무 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