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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경북 도내 최초로 시작했다.
사업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해 1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39세 청년 세대주며, 지난해 전입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신청은 12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으나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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