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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가족센터, 양육부담 경감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01-22 14:5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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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돌봄 공백 예방 노력

NSP통신-영덕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에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 영덕군)
영덕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에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가족센터(센터장 이안국)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에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며,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 부모에 대해 이용요금 90%를 지원한다. 이로써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육공백 해소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여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 부모 포함)는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전체 이용요금에서 10%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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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긴급 돌봄’ 과 ‘단시간 돌봄’ 사업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긴급 돌봄은 현재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했다. 단시간 돌봄은 최소 이용 시간을 현행 2시간(일반 아이 돌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영덕군가족센터는 “앞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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