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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자부담 25%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2-10 19: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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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보전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가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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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다.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며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보험료 25%를 부담해야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은 농가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등에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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