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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주민세 10만3708건·11억4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8-11 18: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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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0만3708건,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다.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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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신고·납부기간은 1~31일까지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구)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되는 ‘기본세액(5만5000원~22만원)’에 (구)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 시, 1㎡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기본세액(5만5000원~22만원)은 50% 경감돼 부과된다.

시는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도 이용 납부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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