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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20억7700만원 부과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9-08-09 18:33 KRD7
#익산시 #주민세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액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0억7700만원(12만 2000여건)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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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가구주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황재택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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