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익산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9-06-10 19:08 KRD7
#익산시 #자동차세 #이륜차 #연납 #비과세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상반기 자동차세 9만 9452건, 120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G03-8236672469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며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