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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입산,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군은 2개반 3명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임도와 산나물․ 산약초 집단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으로 민간인 지원자 159명을 각 읍·면에 배치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안군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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