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추경 등 부의안건 의결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3-21 17:39 KRD7
#군산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새만금 #방조제
NSP통신-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7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1회 추경예산을 당초예산 1조1333억 5200만원 보다 1142억 3816만원(9.15%)이 증액된 1조2475억900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읍면동 청사신축 추진계획 등 2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는 거주지 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 관련 등 5건에 관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종합적인 검토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G03-8236672469

경제건설위원회는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현장 등 4개소를 방문해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점검하고,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시외회는 또 △각 상임위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산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신영자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돼 새만금 개발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신속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유를 보면 '매립지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결과를 보면 오히려 지자체간 분쟁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및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