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동시, 개인분 주민세 '7억2천 만원' 부과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8-12 15:24 KRX7
#안동시 #주민세 부과 #위택스 #개인사업자 #세정과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능

NSP통신-안동시는 다음 달 2일을 납부기한으로 개인분 주민세 6만 6000여 건 7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도 운영한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다음 달 2일을 납부기한으로 개인분 주민세 6만 6000여 건 7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도 운영한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다음 달 2일을 납부기한으로 개인분 주민세 6만 6000여 건 7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도 운영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인분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확인한 후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동일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납부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G03-8236672469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특히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