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
나도은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나도은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중앙회가 지역소상공인연합회 대표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NSP통신은 나도은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에게 소공연 중앙회가 왜 지역소공연 대표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중앙회장을 소상공인들의 직선제로 선출해야 하는지 자세히 들어봤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세기적 충격을 던져준 코로나19가 역설적이게도 오프라인 직대면 사회를 온라인 비대면 사회로 이끌면서 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들이받고 있다.
특히나 국가나 사회 전반을 파고든 온라인은 익명성으로 가려진 대중의 의사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 나와 집단지성으로 불러오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대의(代議)를 거두고 온라인 주체로 직접 나서는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다시금 끄집어내고 있다.
이제 7백만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법정단체인 소공연도 이런 변화를 적극수용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자신감으로 국가 경제와 지방경제를 이끄는 활력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나와 있는 대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법정단체다.
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9개 도에 회원을 둔 직능단체로 구성된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법정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소공연 설립(2014.4.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5.1.28.),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0.2.21) 등 많은 성과를 가시화했다.
특히 그 성과를 안고 2020년 현재, 14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지역연합회와 전국 148개(추진위원장 포함) 지역연합회가 설립돼 활동 중이다.
그리고 이렇게 설립된 지역연합회는 2020년 한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공동해결 노력,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지역 특색에 맞는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호협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하며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의 한 축으로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2020년 총선 출마로 사퇴한 최승재 전 회장의 자리에 보궐선거로 배동욱 신임회장이 들어서면서 정회원의 자격과 구성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의 자격 기준과 선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의제기가 본격화되면서 급기야는 임시총회에서 배 전 회장이 탄핵 되고 직무대행체제에 따른 혼란과 법적 소송 등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전반을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전 회장이 탄핵 되고 직무대행체제에 따른 혼란의 원인은 정회원 자격 논란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정회원 자격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업종별로 활동 범위가 전국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법인·조합 및 단체 만을 정회원으로 구성(2020년 현재 59개 업종단체가 업종을 대변)한 데서 시작됐다.
이들 정회원(업종단체)은 매월 10만 원의 회비납부 외엔 회원명부 제출 의무가 없고 CMS 회비납부도 하지 않으면서 ▲회의 수당(10만 원)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독차지하고 ▲중앙회 감사도 ▲활동 및 사업 보고와 시행령 ▲정관 및 회칙 준수 의무도 없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전국(광역시도, 기초시군구) 148개(추진위원장 포함) 지역연합회는 정회원으로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권리 행사도 못하면서 자동이체(CMS) 회비납부, 중앙회 감사 및 사업보고, 시행령과 정관 및 회칙 준수 등의 의무만 주어진 아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위치에 있다.
더구나 활동 범위가 광역지자체 9개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로 한다는 현 시행 규칙에 의한 정회원 규정으로는 업종(직능)단체와 조합의 특정 단체만을 대변할 수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운영지침(2019.11) 4-5-1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의 정수 및 추천 원칙과 기초지역연합회 운영지침 5-2-2에 의거해 부회장, 이사의 50%를 회원 중에서, 30%를 업종단체 또는 관련 단체 대표, 20% 내외를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감사를 지부장 1명, 전문가 1명)으로 규정해 상인회, 업종단체, 상가번영회, 전문직 등 전 분야를 포용하며 전국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및 사업영역 보호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 마땅히 정회원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2항에 의거 정회원의 요건을 규정한 중소기업벤처부령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2020.2.21. 시행)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에의하여 위촉된 지역소상공인연합회 대표를 정회원으로 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새로운 소공연으로 혁신할 주체를 맞이해야한다.
더불어 차제에 소공연 중앙회장을 등록된 소상공인 전 회원의 직선제 선거로 선출해 다시금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회원의 힘으로 새 시대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소공연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이유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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