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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세계적인 지도자 이재준 고양시장 끝없이 추락하는 변고 사태 고양시에서 발생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30 11: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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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 세계 최초로 고양시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며 일약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오른 이재준 고양시장이 끝없이 추락하는 변고 사태가 고양시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NSP통신은 그동안 일부 고양시 비리행정 공무원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며 올바른 고양시 행정을 위해 노력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이번 이재준 고양시장 추락 변고 사태 주장 배경에 대해 고 본부장을 통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우선 그동안 고양시 비리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하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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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고양시에서 15대째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 출신으로 지난 2017년 고양시를 망친 요진 개발의 비리를 접하고 이를 세상에 공개하며 목숨을 버릴 각오로 당시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때의 심정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고양시가 강탈당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약 3800평) 대의 일명 요진 학교용지를 찾아 와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현재까지 줄기차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또 제가 이 같은 투쟁을 지속해서 전개하는 것은 저의 투쟁이 단지 요진에게 강탈당한 학교용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악덕 기업 요진에게 2800명의 공무원과 고양시민들이 당한 패악질에 대해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아오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디어 고양시민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휘경학원 이사회가 지난 4월 8일 일명 백석동 요진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결의를 통과시키며 고양시민들은 한판 축제 마당을 펼칠 상황이됐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된 지난 4월 24일 코로나19 확산 저지로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오른 이재준 고양시장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변고 사태가 발생하며 고양시가 혼동 속으로 빠져들었다.

Q, 변고 사태란 일명 요진 학교용지를 둘러싼 이재준 고양시장, 휘경학원 이사장, 요진개발 대표이사가 맺은 3자 합의서와 부가합의서 체결을 의미하는지

A, 그렇다. 제가 휘경학원이 요진 개발로부터 학교용지를 불법 증여받아 소유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 휘경학원을 증여세 탈세로 신고하고 최근 국세청의 탈세 조사가 강도 있게 조여오자 지난 4월 8일 휘경학원이 드디어 학교용지는 고양시 소유라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인정했다.

그런데 고양시의 요진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요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마음 약하고 사람 착하기로 소문난 이재준 고양시장을 어떻게 꼬드겼는지, 아니면 최성 전 고양시장측 대리인에게 협박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고양시 소유로 휘경학원이 인정한 학교용지가 법원의 판결대로 요진으로 이전된 후 고양시로 기부채납되는 완벽한 로드맵을 고양시 스스로 포기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직접 무상증여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상 고양시의 항복문서를 작성해 고양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팔아먹는 변고 사태가 지난 4월 24일 발생했다.

Q, 최성 전 고양시장측 대리인에게 이재준 고양시장이 협박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의미는

A, 2018년 4월 30일. 당시 지방 선거를 치루고 있던 고양시장 후보 이재준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이 부정선거 모의 및 실행과정과 선거 후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켜야 할 약속 15개 항의 이행각서를 말하는 것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이행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해명 했고 실제 최성 전 고양시장은 이행각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이재준과 최성 측 대리인은 현재까지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표명이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은 최성 전 고양시장측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 보직 인사 우대하고 최성 전 고양시장의 행정을 계승한다는 식으로 내용이 작성돼 있었다.

그러니 일명 요진 학교용지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져오는 방법인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이전하고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의 고양시 적폐 행정이 처벌받게 되니 최성 전 고양시장측 대리인이 이재준을 협박해 3인의 합의서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재준 스스로 고양시의회에서 울분을 터트리며 역겹다고 비판했던 요진 측을 위한 이런 합의서가 체결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떻게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까지 오른 이재준 고양시장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스스로를 끝없이 추락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서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었겠는가

Q, 고양시 등 3자가 체결한 4월 24일 합의서와 부가합의서가 체결된 이유가 고양시가 요진을 대신한 대위 원인무효 소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A, 대위 원인무효소송은 휘경 학원에게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학교용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소송이다.

학교용지는 요진에서 휘경으로 증여한 것이 대법원판결에 의거 사실상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사기 등으로 판명됐다. 즉 불법적인 증여는 요진이건 고양시건 원인무효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무조건 패소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간의 3자 합의서와 부가합의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조차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휘걍학원이 신청한 학교용지 처분허가를 못 내주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서울시교육청도 이제는 백석동 학교용지가 고양시에 기부채납될 고양시 재산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진이 휘경으로 불법 증여한 장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Q, 그렇다면 이런 변고 사태를 몰고온 합의서를 고양시 측에서 누가 주도했고 6월 초에 개원하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의견이 있다면

A, 2019년 고양시의회에서 당시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이 앞장서서 휘경학원을 상대로 학교용지 반환을 위한 대위 원인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저와 고양시민들이 반발하자 시의회에서 소송비를 부결시켰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고양시 제2부시장으로 돌아온 이춘표 부시장이 고양시 공문서까지 조작해 가며 3자간 합의서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안건 상정했다가 고양시의회의 견제로 계류됐다,

그러자 이 부시장은 관련 공무원들을 지휘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안건상정 서류인 합의서 등을 시의원들로부터 빼앗아가는 조폭 행정을 저질렀다.

이춘표 부시장이 조폭 행정을 저지르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까지 강행하며 부당한 합의서 처리를 고양시의회에서 밀어 부치는 것은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오른 이재준 고양시장을 처참하게 추락시키려는 의도라 판단 된다.

따라서 고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의 의지로 합의서가 만들어졌는지 이춘표 부시장 등이 합의서 작성을 주도했는지에 대해서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해 반드시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Q, 지난 4월 24일 휘경학원이 3자 간 합의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며 백석동 학교용지 용도 변경 및 처분허가를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했다.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A, 휘경학원은 요진으로부터 백석동 학교용지를 불법 증여받고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허위 신고했다.

그런데 교육용 재산으로 신고 등재된 학교 용지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양시로 직접 기부한다는 것이 참으로 웃기고 난감한 일이라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처분허가를 해주면 법원 판결로 입증된 장물인 학교용지를 합법적인 토지로 만드는 것이라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요진과 휘경에 대한 수사기관의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형사처벌 이후에나 그 결과를 근거로 용도 변경 및 처분허가가 나올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세청, 서울시교육청이 고양시의 비리 행정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면 이재준 고양시장이 신의 성실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3자 간 4월 24일 합의서와 부가합의서에 대해 신속히 무효화 선언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NSP통신-현재 소유권자가 휘경학원으로 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모습(휘경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로록 요진으로 증여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실제 고양시의 주차장 허가도 없이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렸고 이를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했다) (강은태 기자)
현재 소유권자가 휘경학원으로 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모습(휘경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로록 요진으로 증여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실제 고양시의 주차장 허가도 없이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렸고 이를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했다) (강은태 기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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