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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 재산세 722억8000만원 부과…전년 대비 40억↑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7-17 11: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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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7월 정기분 재산세 72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안양시는 17일 25만3863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72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9억8600만원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건축물·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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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신청은 8월 1일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하면 된다. 이번 감면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오락장·유흥업·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온라인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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