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성남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25 09:42 KRD7
#성남시 #취약노동자 #코로나일구 #소득손실보상금 #요양보호사
NSP통신-성남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 (성남시)
성남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 노동자 가운데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G03-8236672469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다. 확보한 2억24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확진자(양성 판정), 자가격리 의무대상자 등은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자격 확인 입증자료, 주민등록 초본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e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단 오는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