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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계 때문에 검사 못받는 취약노동자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6-17 17:27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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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생계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일터로 나가는 취약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지역확산방지에 나선다.

시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통해 검사를 받고 싶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취약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 발 코로나19 확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은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진을 망설이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감염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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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진받고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15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중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등)다.

그러나 의료진 소견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음성 판정자는 지원한다.

시는 총 예산 2억8700만원(도·시비 각 50%)을 투입해 1인당 23만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지원 절차는 진단검사실시 → 자가격리 → 보상비 신청 → 서류심사·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서류 등을 준비해 e메일·등기우편·방문 중 편한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방문 제출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가능하며 가급적 방문 제출은 자제하는게 좋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취약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 학원 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재가 요양보호사, 편의점·주유소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직 노동자: 건설 현장 근로자, 행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택배·대리·퀵 기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125조 대상, 2020년 7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으로 분류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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