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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박종욱 기자 = 순천시는 지난 6월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차 상생지원금을 지원한 이후 2차로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게도 50만원씩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상생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명령대상시설 중 하나인 종교시설에 경제적 도움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22일까지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세무서나 교단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종교시설로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불교 등 순천시 관내 모든 종교시설이 대상이 된다.
신청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 1층 로비에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주말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총6부[▲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종교단체등록증(종단, 교단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위임장(필요시)]이며 대표자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대표자 및 대리인)을 지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NSP통신 박종욱 기자 scjo06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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