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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19 검사 받은 취약노동자 ‘23만원’ 지원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6-15 13:18 KRD7
#광명시 #코로나 #취약노동자 #소득손실보상금 #병가보상금

‘소득손실보상금’ 지원…e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를 위한 긴급 지원책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한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 등 총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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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6월 4일 이후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6월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후 e메일이나 등기우편(광명시 시청로 20, 일자리창출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18일부터 방문접수(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도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접수(e메일/우편)를 권장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마련했다”며 “취약노동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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