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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추가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12 13: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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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NSP통신 DB)
시흥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흥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일하지 못하거나 1개월 이상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임시 일용직 등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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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택시기사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흥시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는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기사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서 택시면허를 취득해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시흥시 관내 개인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가 그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시흥시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월 연료사용량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조합에, 법인택시기사인 경우 법인택시회사에 신청하면 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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