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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5-12 15:56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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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개소 유흥주점 대상

NSP통신-12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안양시)
12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최근 서울 이태원동 클럽을 다녀간 안양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안양시가 12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대책회의’에서 오는 24일까지 관내 모든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369개소 유흥주점으로 이를 어길 사업자·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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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방역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시는 관내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전수조사 하는 등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또 클럽 방문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담전화를 운영하며 콜센터 상담자에 대해서는 검사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대호 시장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안양시민은 확진자는 2명이지만 검사 대기 중인 시민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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