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1만3164가구로 확정해 저소득층은 4일 지급을 완료하고 일반 군민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식 및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일 4066가구에 18억8400만원을 지급했다.
일반 군민은 11일부터 개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로 신청이 시작되고,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시 카드사 홈페이지와 은행창구를 세대주가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 방문 시에도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도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군은 시행 초기 신청자가 폭주할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접수하는 5부제 방식도 적용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대부분의 식당과 편의점,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업 종료 시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16명의 TF팀을 가동 중이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군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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