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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가구 지급 시동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5-04 10:59 KRD7
#나주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오는 11일부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카드사 온라인 신청 …생계급여,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현금 지급

NSP통신-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고 4일부터 순차적인 지급에 나선다.

나주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328억40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나주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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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또 다른 지급 유형인 선불카드는 발급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제외했다.

생계급여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생활취약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나주시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4일부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을 은행계좌로 지급받는다.

오는 11일부터는 각 세대주 소유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면 2~3일 후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 은행 방문 접수(신용·체크카드 충전)와 나주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나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개시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업무 혼잡 해소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시행한다.

신청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정해진 요일(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제외)에 카드사 은행과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고령․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마을 이·통장, 전담 공무원에 요청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신청, 지급 절차 등의 내용은 4일부터 행정안전부 별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주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일 박봉순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사업총괄, 집행관리, 운영지원, 언론홍보 등 4개팀으로 구성된 전담 TF추진단을 가동,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담TF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갈 것”이라며 “민생경제 극복에 있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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