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오산시, 코로나19 피해 두 번째 세금 지원책 시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3-25 18:07 KRD7
#오산시청 #오산시코로나 #코로나예방 #지방세외수입 #지방세지원책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 이어 두 번째 지원책을 내놨다.

이번 지원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이며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다.

피해 납부의무자에게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실시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G03-8236672469

지방세외수입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부과 부서나 징수과에 문의하면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지방세외수입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피해시민을 위해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